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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를 읽어주는 남자/경제뉴스

2021.07.20 경제신문구독

by 성실한 택이 2021. 7. 20.

1. '동물은 물건은 아니다' 라는 입법 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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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개정안 신설 제98조 2의1항에서 '동물은 물건이 아니다'라는 입법예고를 했으며, 만일 이 개정안이 통과를 한다면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, 사람도 아닌 제3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. 

그렇게 되면 동물의 권리로 인해 동물의 학대가 줄어들어 동물의 피해는 물론, 동물의 보호권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.

 

2. 메타버스 활용(프롭테크) 

메타버스를 활용해 주택구매자들의 인지 부조화를 최소화시키며, 프롭테크의 새로운 영역확대로 다양한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. 현재에도 가상부동산을 투자한다거나 VR, AR을 통해 체험하는 등 앞으로 메타버스의 행방이 주목된다.

 

3.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 대세

리모델링의 추진배경에서는 재건축을 하기 위한 요건, 규제, 비용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전반적인 인식에서 리모델링으로 주택의 전반적인 개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추진 중인 것 같다. 이로 인해 자산가치 극대화는 물론, 생활환경 개선, 입주자들의 부담 감소 등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바람이 불어온 것 같다.

분명 이렇게 된다면... 리모델링 효과로 인해 주택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정부는 다시 규제를 들어가고...

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된다.

 

한 번쯤은... 시장의 경제원리대로 운영하게 되면 적정한 균형을 맞추지 않을까 싶은데...

구 분 리모델링 재건축
법적 근거 주택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
연 한 준공 15년 경과 이후 추진가능 준공 30년 경과 이후 추진가능
용적률 용적률 제한 없음 법적 상한 용적률 이내
(최대 300% 이하)
소요기간 리모델링 규모에 따라 차이 리모델링에 비해 사업 장기화 가능성
농후
건축법 완화적용 건축선, 용적률, 건폐율, 높이제한,
공개공지 확보, 조경 등 완화
완화 적용 없음
안전진단 수직증축(B등급 이상) /
수평증축(C등급이상)
최소 D등급 이하(D,E)
기반시설 기부채납 없 음 도로, 공원, 녹지 등 의무 제공
초과이익환수 없 음 3,000만원 초과시 10~50% 국가환수
분양권 전매제한 미적용 적용

※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차이를 표로 쉽게 표현되어있는 것이 있어서 올림

 

4. 네이버의 무궁무진한 성장가능성

제대로 된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사업영역의 다각화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준 것 같다. 

포탈검색 기능역할에 중점을 두었지만, 어느 순간 자신들의 잠재고객들을 실질고객으로 전환시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 사업의 다각화를 성공을 거두는 것 같다.

앞으로도 주목이 되고, 이에 못지 않은 카카오도 기대가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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