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'동물은 물건은 아니다' 라는 입법 예고

민법 개정안 신설 제98조 2의1항에서 '동물은 물건이 아니다'라는 입법예고를 했으며, 만일 이 개정안이 통과를 한다면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, 사람도 아닌 제3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.
그렇게 되면 동물의 권리로 인해 동물의 학대가 줄어들어 동물의 피해는 물론, 동물의 보호권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.
2. 메타버스 활용(프롭테크)

메타버스를 활용해 주택구매자들의 인지 부조화를 최소화시키며, 프롭테크의 새로운 영역확대로 다양한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. 현재에도 가상부동산을 투자한다거나 VR, AR을 통해 체험하는 등 앞으로 메타버스의 행방이 주목된다.
3.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 대세

리모델링의 추진배경에서는 재건축을 하기 위한 요건, 규제, 비용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전반적인 인식에서 리모델링으로 주택의 전반적인 개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추진 중인 것 같다. 이로 인해 자산가치 극대화는 물론, 생활환경 개선, 입주자들의 부담 감소 등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바람이 불어온 것 같다.
분명 이렇게 된다면... 리모델링 효과로 인해 주택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정부는 다시 규제를 들어가고...
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된다.
한 번쯤은... 시장의 경제원리대로 운영하게 되면 적정한 균형을 맞추지 않을까 싶은데...
| 구 분 | 리모델링 | 재건축 |
| 법적 근거 | 주택법 |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|
| 연 한 | 준공 15년 경과 이후 추진가능 | 준공 30년 경과 이후 추진가능 |
| 용적률 | 용적률 제한 없음 | 법적 상한 용적률 이내 (최대 300% 이하) |
| 소요기간 | 리모델링 규모에 따라 차이 | 리모델링에 비해 사업 장기화 가능성 농후 |
| 건축법 완화적용 | 건축선, 용적률, 건폐율, 높이제한, 공개공지 확보, 조경 등 완화 |
완화 적용 없음 |
| 안전진단 | 수직증축(B등급 이상) / 수평증축(C등급이상) |
최소 D등급 이하(D,E) |
| 기반시설 기부채납 | 없 음 | 도로, 공원, 녹지 등 의무 제공 |
| 초과이익환수 | 없 음 | 3,000만원 초과시 10~50% 국가환수 |
| 분양권 전매제한 | 미적용 | 적용 |
※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차이를 표로 쉽게 표현되어있는 것이 있어서 올림
4. 네이버의 무궁무진한 성장가능성

제대로 된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사업영역의 다각화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준 것 같다.
포탈검색 기능역할에 중점을 두었지만, 어느 순간 자신들의 잠재고객들을 실질고객으로 전환시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 사업의 다각화를 성공을 거두는 것 같다.
앞으로도 주목이 되고, 이에 못지 않은 카카오도 기대가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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